[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진행한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한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참사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사이) 미용시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필요가 있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노골적으로 유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이어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면조사, 특히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 총계가 2700억여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밝혔다.
재산이 이 정도로 불어나는 데 불법은 없었는지, 재산을 은닉한 바는 없는 지 등을 추적했으나 수사 종료시까지 혐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재산의 불법적 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면서 "더욱이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달 28일 수사 종료일 전에도 박 대통령의 차명폰 관련 의혹, 비선의료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몇 차례 토로했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하고, 추가 협의로 수위를 정한 뒤 결과를 언론에 밝힌다'는 조건으로 지난달 9일 대면조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로 미리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약속을 깨고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를 보이콧했다.
특검은 또한 아직 진행할 수사가 많이 남았다는 판단에서 지난 달 16일 특별검사법 규정에 의거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했으나 황 총리가 불승인하면서 수사를 접게 됐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특검의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한정된 수사 시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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