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예금보험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현장조사 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상품 가입 전에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한다.
예보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 영업점에서 예금보호 설명·확인제도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기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기존 보호 한도와 별개로 퇴직연금은 별도로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보는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설명·확인제도를 위반한 은행 영업점에 대해 주의통보와 과태료부과 요청을 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금융회사 차등보험료율 산정시에도 할증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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