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롯데마트 23곳에 무더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은 데 대해 준법으로 포장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 정지 기간은 최대 1개월이 넘지 않을 것으로 롯데 측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한 달 이상 영업 정지 시 롯데마트에서 근무 중인 중국인 노동자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상의 임금 지불 규정에 근거한 추정이다. 중국의 대도시는 물론 대다수 지방정부가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규정을 보면 중국 내 기업에서 직원이 아닌 회사의 외적인 요인으로 생산이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근로자의 1개월분 임금을 전액 정상 지급하도록 돼 있다. 소방법 위반으로 갑자기 영업 정지를 당한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은 셈이다.
롯데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영업 정지 기간이 1개월이 넘으면 해당 롯데마트가 위치한 지방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이 확 줄어 당장 생계 걱정이 큰 중국인으로부터 불만이 터질 게 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중앙당을 위한 지방정부의 '충성 경쟁'으로 심화하는 분위기다. 이 소식통은 "23곳 외에도 이미 영업 정지 통보를 받고 점포별로 자체 해결에 나선 곳이 있어 한시적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은 계속 늘 것"이라면서 "'우리(지방정부 소방국)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영업 정지 처분 내릴 게 아닌 사항까지 꼬투리 잡으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마트 112곳 가운데 23개 매장이 소방법 등의 위반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문을 닫았다. 중국 화동법인에서 20개(장쑤성 15개·안후이성 2개·저장성 3개) 매장이 집중 표적이 됐고, 동북법인 2개(랴오닝성 2개)와 화북법인 1개(허베이성 1개) 영업점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중국 공안국에서는 롯데 중국 사업장의 각 본사를 방문해 주재원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갔다. 공안국에서는 롯데 주재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출입국 관리 등 개별 동선 파악에도 악용할 수 있어 사실상 중국에 발이 묶인 상태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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