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 동안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국유재산 소액 사용료 통합 징수를 포함해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상계감면·교환 등이 포함됐다.
국가와 개인 등 사인이 상호간에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료를 상호 부과해야 하지만,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료를 감면·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점유시 사인이 내야하는 대부료는 국가가 점유한 사인재산의 대부료를 한도로 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 곤란하거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는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양여란 지자체(또는 공공기관)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을 뜻한다.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활용됐던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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