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서 기소한 인원만 20명 넘어…재판서 유무죄 다툼 치열할 듯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향후 재판을 위한 공소유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역대 특검 사상 기소 인원이 최대인 상황에서 파견 검사가 돌아가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파견검사 일부가 복귀하지 않고 반드시 남아야한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파견검사들의 잔류 여부가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며 "만약 (법무부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선 사실상 공소유지가 거의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삼성 사건은 특별수사관이 잔류해도 법정에서 발언을 하지 못한다"며 "발언이 유일하게 가능한 사람이 특검보이고, 특검보 혼자 상대방 수십명 변호사와 혼자 대응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을 검토해봐도 파견검사의 경우 당연히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에서는 관련 규정과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하면 파견검사 잔류를 아마 허용해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첫 구속 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각 수사내용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특검이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13명이다. 특검이 28일 10~15명을 추가 기소하면 기소자는 총 20명이 넘는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소한 대부분의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 등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소유지와 재판을 위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기소자 대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구속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재판에서 사실을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파견검사의 복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무부가 현재 특검에 파견돼 있는 인력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할 경우 이들은 돌아가야 한다. 현재 특검에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있다. 특검은 파견 검사 절반 가량인 10명 정도가 남아 향후 재판을 위한 공소유지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역대 특검이 진행된 전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기간 종료 후 파견인력은 곧바로 복귀했다. 특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파견검사를 최대한 남겨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한편 검찰은 특검이 그동안 수사해왔던 내용을 인계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가 이날 "특검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검찰 추가 수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한 만큼 검찰에서 추가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종료 후 3일 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내용 등을 인계할 방침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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