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가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의 징계 관련 절차를 27일 오후 논의한다.
변협은 이날 임기를 시작하는 김 회장 주재로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의 돌출 발언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 위반했다면 징계 논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회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자리다.
조사위 결과는 협회장에게 통보되며 이후 협회장과 상임이사회를 거쳐 징계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 변호사는 앞서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등 거친 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헌재 안팎의 갈등이 고조되자 변협은 23일 오전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재 외부 모두를 향한 우려가 담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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