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28일 멈춰서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에 연루된 삼성 임원 5명을 금명간 전원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도 금명간 일괄 또는 순차로 기소하는 것으로 70일간 이어온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특검은 아쉽지만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피의자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과 관련해 "전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 또는 28일에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다른 네 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은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위증 등 혐의로 지난 17일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후 특검은 이 부회장을 전날까지 모두 다섯차례 불러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박 사장과 최 부회장, 이수형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 외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 등을 금명간 일괄 또는 순차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2일 공식 출범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이 부회장, 최 전 총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3명을 구속했고 김 전 실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사용 의혹 및 박 대통령 비선의료 의혹과 관련해 전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심사를 시작한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28일 오전에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행정관은 특검의 마지막 구속자가 된다.
한편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운용에 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무부가 현재 특검에 파견돼 있는 인력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할 경우 이들은 돌아가야 한다. 현재 특검에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있다. 역대 특검이 진행된 전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기간 종료 후 파견인력은 곧바로 복귀했다.
특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파견검사를 최대한 남겨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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