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순당이 임직원 성과보상용 자기주식 교부를 위해 자사주 500주를 처분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기간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회사 측은 "당사 자사주 계좌에서 해당임직원의 증권계좌로 이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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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기자
입력2017.02.23 14:59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순당이 임직원 성과보상용 자기주식 교부를 위해 자사주 500주를 처분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기간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회사 측은 "당사 자사주 계좌에서 해당임직원의 증권계좌로 이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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