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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상체제] 36시간만에 퇴근한 미전실…재판 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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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상체제] 36시간만에 퇴근한 미전실…재판 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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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영장이 기각됐던 지난 달 첫 영장 청구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20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이틀 연속 특검에 소환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도 비상근무를 이어갔다.


영장 발부 결정이 난 지난 17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밤샘 대기했던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출근한 지 36시간만에 일부 퇴근할 수 있었다. 밤샘 대기했던 임직원들이 법원 판결 통보 후 낮에 잠시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했던 지난달 영장 기각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주말에도 긴장감은 이어졌다. 수감자 신분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재진들의 밀착 접근을 차단할 수는 없었지만 미전실 임직원들은 평소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되거나 구치소로 돌아갈 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성열우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장을 필두로 한 미전실 법무팀은 변호인들을 보강하고 특검 측 논리를 반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심 재판에 대비해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을 활용, 재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대 40분까지 가능한 특별면회를 통해 급한 경영현안을 결정하는 '옥중 경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계열사 사장들도 길어질 수도 있는 총수 부재에 대비한 비상 경영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그룹 사장단은 삼성 인트라넷에 '임직원께 드리는 글'을 게재하고 "그룹이 맞이한 초유의 이번 사태로 인해 충격과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사를 믿고 각자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앞서 뇌물공여ㆍ재산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위증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했던 구치소에 바로 수감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특검은 이 기간 중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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