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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구속 기로에 선 우병우…특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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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구속 기로에 선 우병우…특검, 영장 청구 우병우 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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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9일 오후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특별감찰관법 위반ㆍ국회 위증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ㆍ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은 특별검사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상률(기소)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사무실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서울 대치동 조사실로 불러 이날 오전 4시40분께까지 밤샘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각종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최순실씨를) 모른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되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과장 및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며 명성을 쌓았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퍼질 만큼 위세를 떨치던 우 전 수석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면이 열린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나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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