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특허청, ‘특허제도 통합설명회’…올해 달라진 특허제도 안내 ";$txt="특허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6일 사이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등지에서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허청 제공";$size="350,151,0";$no="201702161129384247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6일 사이에 대전·서울·광주·부산 등지를 순회하며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20일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27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내달 9일 광주 이노비스센터, 내달 16일 부산테크노파크 등지에서 열리며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특허청은 개정된 특허법 시행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특허·상표·디자인 제도 등을 소개하고 설명회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는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심사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등이다.
이중 내달부터 신규 도입될 ‘특허취소신청제도’는 잘못 등록한 특허를 조기에 정리, 부실 특허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취소이류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한 후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직권심사제도’는 특허가 결정되더라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시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는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기 위해 법원이 직접 특허권을 이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특허청은 기존 5년에 걸쳐 유지되던 심사청구기간을 3년으로 단축, 특허수요자의 조속한 권리확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설명회를 계기로 국민들이 개정된 특허제도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설명회에 보다 많은 특허 수요자들이 참석해 평소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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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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