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에서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요금의 20%가 할인된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면 44회분 요금으로 1개월 동안 60회 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도를 13일 소개했다.
우선 오전 6시 30분 이전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조조할인 제도는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 완화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시가 2015년 6월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면 정기승차권이 도움이 된다. 44회분 요금으로 1개월 간 60회 이용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은 서울전용권과 거리비례용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서울전용권 기본운임은 44회를 기준으로 5만5000원이다. 한 달 간 이용하면 2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기승차권은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버스 환승도 안 된다. 또 30일이 지나면 사용 횟수가 남아 있어도 쓸 수 없다. 거리비례용 정기권 가격은 5만5000원부터 10만2900원으로 다양하다.
시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2015년 6월27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이며, 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쓰면 된다. 다만 1, 3, 4호선 일부구간(서울메트로 운영구간)만 무료로 탑승 가능하고, 버스 요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무임승차 가능구간은 1호선(서울역↔청량리), 2호선(전 구간), 3호선(지축↔오금), 4호선(당고개↔남태령), 5~9호선(전 구간), 인천 1, 2호선(전 구간)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0월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만 13~18세에서 만 13~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늦은 나이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청소년 할인요금(지하철, 버스 720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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