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35분 서울 중구 중앙일보사 앞에서 기자 A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태극기 봉 등으로 얼굴을 맞은 뒤 살갗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가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촬영하자 이를 본 참가자 한 명이 다가와 '초상권을 침해한다'며 욕설을 내뱉었고, 곧장 수십명이 달려들어 A씨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는 기자 B씨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제14차 촛불집회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50대 남성이 촛불집회 행진에 참가한 18세 여학생 2명 등 시위대 3명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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