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두산 등 참석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사업자들은 모두 9일 예정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9일 공사청사 서관 1층 대강당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은 8일 12시(정오) 마감됐으며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두산면세점 등 주요 국내 사업자 대부분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를 보유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탓에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당초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일정은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선정 주체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지연돼 왔다. 그러다 지난 1일 양측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정부부처 실무자와의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이 4월 중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후보군을 1, 2위로 추리고, 관세청이 별도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도 대폭 반영(50%)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10월 말 예정인 인천공항 T2 개장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의 전 공사 측이 게시했던 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그러나 세부적인 일정 등은 관세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공고를 낼 예정이어서 소폭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양측은 4월 중 평가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해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는 기존에 공지된대로 9일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추후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재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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