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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덮친 수수료 리스크③]주머니 텅 빈 업계…관련法 개정안은 '표류'(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0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 7개월째 계류
시행령 마련해야 할 기재부 소극적
"관세적 측면보다 관광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면세점 덮친 수수료 리스크③]주머니 텅 빈 업계…관련法 개정안은 '표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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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면세 산업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급부상 한 '수수료 리스크'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모객에 지출하는 송객수수료가 업계의 이익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면세점 운영 특허에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20배 인상을 앞둔 상황이다. 관련법 개정안은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러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면세 사업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표발의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개월 째 계류중이다.


개정안(제 196조의 2)은 면세 업체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나 관광종사원(가이드)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는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작년 11월까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그 이후로는 계류중이다. 윤호중 의원은 "면세점의 출혈경쟁이 위험수준에 이르렀으며,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해 한국 관광의 질이 떨어지거나 면세업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면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법개정을 서둘러 상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덮친 수수료 리스크③]주머니 텅 빈 업계…관련法 개정안은 '표류'(종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재부는 소극적인 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송객수수료는 관세적 측면 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관세법을 개정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도 회의적이다. 특정 금액으로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규모에 따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송객수수료는 관광객의 구매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같은 방식으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출을 제한하면 규모가 작은 중소ㆍ중견업체의 마케팅에 족쇠를 채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특정 업체가 수수료 인상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상황에 따라 가이드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면 실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운영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게 부과되는 특허수수료 역시 최대 20배 이상 인상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출액의 0.05%를 부과하던 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0.1~1%로 최대 20배 높이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문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공포된다.


업계는 이에 대해 자율경쟁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강행 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특허수수료율을 높여 관광산업 발전에 쓰겠다는 얘긴데,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각 업체는 관광산업에 대한 기여 방안과 지역 관광을 위한 상생정책,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법인세에 이어 이중, 삼중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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