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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덮친 수수료 리스크②]"내고 또 냈는데"…특허수수료 20배 인상에 울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기획재정부, 특허수수료 이달 안 인상 시행
업계, 송객수수료 경쟁으로 수백억원대 적자행진

[면세점 덮친 수수료 리스크②]"내고 또 냈는데"…특허수수료 20배 인상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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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까지 올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강행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ㆍ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중국 당국이 한국행 관광ㆍ쇼핑 제한 등 물리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출액의 0.05%를 부과하던 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0.1~1%로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문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관련 인상 방침을 정하고 7월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12월9일 이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행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동일하게 0.05%를 부과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내년엔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는 이미 경영성과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 접근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 단계에서 각 면세점은 수백억원대 투자를 통해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주변 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고있다"면서 "이미 경쟁적인 투자를 통해 관련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 업체들은 시장 참여자 급증의 영향으로 판관비가 크게 늘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내면세점과 인천·김포·김해 등 각 지역 국제공항 면세점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면세 업계 매출은 12조2757억원에 달했지만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2015년 초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 수는 올해 말까지 13개로 2배 이상 급증하게 돼 송객수수료를 포함한 마케팅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신규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기비용 문제로 이익을 내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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