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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에 '철회' 요청 쇄도 "제2의 이해찬·정청래 컷오프 사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에 '철회' 요청 쇄도 "제2의 이해찬·정청래 컷오프 사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좌)와 박근혜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과 관련해 농성 중인 새누리당 의원들(우)/사진=아시아 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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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이 징계 철회 요청으로 가득 찼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을 전시한 전시회를 주최해 논란이 된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통상 당원자격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같은 날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라고 밝혔으나 징계에 대한 비난은 식지 않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 후 6시간도 채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는 350여개 이상의 징계철회 요청 글이 쇄도했고 해당 결정을 내린 윤리심판원의 명단 공개까지 요구했던 것.


한편 네티즌들은 "간, 쓸개에 눈치까지도 없는 더민주"(chri****),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표의원님 징계는 좀 심하죠"(정**), "역시 더민주답다! 결국 새누리 프레임에 말려 들었네"(basil****)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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