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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연방법원도 '反이슬람 행정명령 금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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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연방법원도 '反이슬람 행정명령 금지' 동참 ▲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 소녀가 '그들을 입국하게 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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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중 일부 조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1일(현지시간) 일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적법한 이민 비자 소유자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을 공항 등에서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비오테 판사의 이번 결정은 예멘 출신 28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본국의 가족들로 이미 미국 이민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가족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오테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예멘인들 뿐만 아니라 적법한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7개국 여행객들을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되며 비자를 취소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이민 비자가 아닌 난민이나 여행비자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오테 판사의 결정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라도 적법한 이민 비자를 갖추면 누구든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LA로 들어오는 항공사들이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탑승을 금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뉴욕 브루클린을 포함한 다른 연방지법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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