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어 보스턴·시애틀·알렉산드리아서 이행 중단 판결
워싱턴DC 포함 법무장관들 성명 내고 "반헌법적…폐기될 것" 비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 내 법무장관들도 이번 행정명령이 결국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보스턴 연방판사 앨리슨 버로스는 로건국제공항에 억류 중인 이란 출신 매사추세츠대 교수 2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날 오전 이들을 풀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새벽에 내려졌다. 버로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입국 금지시킨 7개국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입국 승인된 난민이나 비자 소유자, 영주권자 등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항 억류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입국 금지국 출신이 보스턴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는 추방과 억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도 28일 미국 연방판사인 레오니 브린크마가 덜레스국제공항에 억류된 50∼60명의 영주권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브린크마 판사는 이들 영주권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국토안보부에 명령했다.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도 토머스 질리 연방 판사가 2명의 추방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내달 3일 이들의 추방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도록 했다.
이에 앞서 뉴욕 주 브루클린의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출신의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도널리 판사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DC와 미국 15개주 법무장관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헌법위반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헌법에 복종하고 이민자의 나라로서 우리의 역사를 존중하며, 국적이나 종교 때문에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하기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행정명령은 결국 법원에 의해 폐기될 것"이라며 "그동안 그 행정명령이 일으킨 혼돈적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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