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포함된 택배관련 문자 클릭 말아야
눌렀다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설 선물 택배 경비실에 있습니다. 수령 확인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누가 보냈을까하는 마음에 문자를 눌렀다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택배회사는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3일 "설 연휴 기간 중 선물 배송, 명절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미싱 문자는 2014년 일평균 약 1만1000건이 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900여건으로 줄었지만, 최근 하루 평균 3500건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되고 있다. 특히, 택배 미수령, 회송,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5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확인 연락처에서 발송된 "미수령 택배 받아가세요", "반송 택배 확인 요망" 등의 메시지를 누르면 소액결제 유도에 따른 금전적 피해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스마트폰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 순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 항목의 체크를 해제함으로써 스미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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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악성코드 감염, 스미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0번(또는 118번)으로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용자가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이버위협 조기 탐지ㆍ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용자도 주기적인 백신 점검,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등 정보보호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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