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측 ‘삼족을 멸한다’ 폭언 주장은 ‘허구’
특검, 검사실 복도 CCTV 확인 최순실 23시56분에 특검 사무실 나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주장하는 강압·자백수사 의혹을 일축하고, 최씨 측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씨의 여섯 차례의 걸친 소환 불응으로 급기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한 달여 만에 소환, 전날부터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전날 특검 출석 때부터 특검의 강압·자백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최씨 측 변호인도 26일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지난 달 24일 한 차례 특검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고, 사흘 후인 27일 특검에 의견서를 보내 강압수사를 주장한 이후 한 달 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의 경우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대상자로서 더욱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특검 소환 당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대치동 D빌딩 입구에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는 등 소란을 피우며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강압수사를 벌였다”며 “변호인을 따돌린 채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 변호인의 주장처럼 담당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작년 12월24일 소환은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과 개괄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할 내용도 없고, 최씨의 특검 사무실 퇴근 시간도 23시 56분”이라고 최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최씨 측의) 기자회견 등 일방적 방식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최씨를 조사했던 검사 방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지만 복도에는 CCTV가 있어 피의자 조사시간과 최씨가 방에서 나온 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 특검보는 “당시 검사 방에는 문이 열려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만일 최순실에게 그 말을 했다면 큰소리가 났을텐데 그런 점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씨를 이틀 연속 오전에 소환했지만 실제 특검에서는 오전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에는 최씨가 특검에 나오자마자 변호인 면담을 진행해 오후 2시에서야 변호인 입회하에 소환조사가 진행됐고, 26일에는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한 최 씨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느라 조사에 입회하지 못하면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최씨는 현재 특검 수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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