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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겁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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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미국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재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보다는 대통령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는 허상이다.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환율보고는 미국의 보호무역 방편 중 하나로 오는 4월 말에 나올 보고서에 대해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재무부가 제시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 외환 순매입규모 GDP의 2% 이상 등 3가지 조건부터 유동적”이라며 “환율 조작국 지정의 모태인 BHC 법안에는 수치가 들어간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언제든지 재무부 구미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환율보고 당시, 중국이 3가지 조건 중 1가지에만 해당하는데도 한 번 관찰대상국이면 최소 2번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을 때 받는 제재와 그 영향을 따져보면, 우선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지원 금지 조치는 대부분 개도국에 해당하며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은 선진국 범주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만큼의 경제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 금지 역시 어차피 미국산이 96%를 차지하는 시장이며, IMF를 통한 환율 압박이나 무역협정 연계 조치는 다양한 심의 과정을 감안할 때 즉각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 가능한 일련의 조치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1974년에 제정한 무역법 122조의 시행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150일까지 관세를 최대 15% 인상할 수 있는 조치다.


그는 이어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가 형식적인 제재라는 한계점을 노출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량 조치는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조항일 수 있다”고 했다.


그 뿐 아니라 “지금은 미국 달러화 강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금씩 원화 강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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