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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조물 내진 설계 기준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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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8일 오후 공청회 열어

국내 구조물 내진 설계 기준 새로 만든다 지난해 9월21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서 기술자들이 경주지진으로 인해 파손된 기와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 경주지진은 지난해 9월12일 5.8 규모로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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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새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11개 부처에 31종 시설이 내진설계대상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한다. 건축구조기준(건축물),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학교시설), 도로교설계기준(도로시설),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가스시설),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도시철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항만, 어항시설) 등이 해당된다.

정비 대상은 지역에 따른 설계 지진의 세기, 지반 분류, 설계 지반 운동의 특성표현, 지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가 새롭게 정비된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원, 중앙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공통설계기준은 미국 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지반 특성이 달라 저층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 적용으로 저층 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를 I, II 구역으로 나눠서 구분하며, 지반분류 체계도 지반종류를 S1∼S6로 정한다. 설계 지반 운동의 특성 표현(설계응답스펙트럼)을 고층건물 또는 장대 교량은 지진하중 감소, 저층건물 또는 단경간 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되도록 설정한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2단계(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한다. 설계 지진 분류 체계(재현주기)를 4800년 주기를 추가한다. 내진 등급 분류 체계도 특등급, I등급, II등급의 3가지 분류한다.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도 결정한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국내지반 및 지진환경을 고려한 ‘공통적용사항’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내진설계기술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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