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감사 결과 3년간 144가구 2.4억원 부당 수령...전액 환수 조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부업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다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주는 재난 복구 지원금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회사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및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4가구가 2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해 5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적격자 수령 사실을 확인한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난 복구 지원금 300억원을 타간 1만4440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었다.
이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닌 144가구가 2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난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장들이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적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일부 부적격자들에게도 지급한 것이다.
안전처는 부당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 2015년말 구축된 재난관리시스템(MDMS)의 주 생계수단 정보검증기능과 동일세대 중복확인 절차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 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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