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귀국과 관련 반 전 총장의 지지단체에 '대통령 반기문' 등을 연호 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반 전 총장 팬클럽 관계자들에게 "12일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의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하는 귀 단체 소속 회원 등이 단순한 귀국 환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거나 '대통령 반기문'을 연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어 "아울러 위 귀국 환영행사 참여 단체, 소속 회원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이번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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