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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에서 10일까지 지방세(특별징수)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
'위택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다.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온라인(www.wetax.go.kr)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과 부산, 인천 거주자는 지방세 납부를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에서 해야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ATM이나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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