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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중국 해경함정 상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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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중국 해경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중국 어선이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 6만t)에서 60척 2250t이 감축된 1540척, 5만7750t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했다. 중국 어선 입어규모가 줄어든 것은 4년만이다.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한다.


현재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안강망) 어구 발견시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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