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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새빛도시 1단계 본격화…1-1공구 대행개발사 우미건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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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단지조성 착공, 2020년 주민 입주 시작… 1200억 규모 검단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내년 착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검단새빛도시 1단계 조성이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검단새빛도시 1-1공구 대행개발 사업시행사에 우미건설㈜를 선정했다. 우미건설은 검단새빛도시 1-1공구 198만㎡의 단지조성공사를 맡는다.

내년 초 1-1공구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한 1-2공구 190만㎡와 함께 검단새빛도시 1단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발대행은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시행기관은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미건설은 1-1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6만4000㎡를 매입하면서 단지조성 공사비 661억원을 뺀 토지대금을 낸다.


검단새빛도시 1단계는 2020년 상반기 주민 입주가 시작된다.


인천시는 또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1200억원 규모의 검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개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내년 6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초 주민 입주 전 4만6000t 규모가 우선 증설된다.


시는 지난달 '검단새빛도시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두바이와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협상으로 1년 8개월간 중단된 사업을 정상화 해 당초 계획대로 2023년 완공하기로 했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은 2023년까지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11.2㎢에 7만4736가구, 18만3670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10조8218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검단신도시는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철거작업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인천시는 5조원 규모의 중동 자본을 유치해 스마트시티를 검단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토지매매협상 결렬로 최근 사업계획이 무산되자 검단새빛도시를 택지지구 사업으로 환원해 추진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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