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9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는 소추위원단이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이 답변서는 앞서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반박한 내용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이 아니고,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절차에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어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소송서류 비공개 원칙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5일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을 꾸렸으며, 18일 열린 첫 연석회의에서 공익상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를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접수한 내용을 검토해 소송지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의 재량이며, 헌재의 재판장은 박한철 소장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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