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로부터 사진 고지 후 동의 받아…자진반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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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관세청이 선정기업 중 추후 뇌물 등 특허 부정 취득이 발견된다면 즉시 취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17일 선정기업이 뇌물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즉각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될 경우, 특허가 취소됨을 특허신청업체에게 사전에 고지했다"며 "이에 동의하는 각서도 징구했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해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포기)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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