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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주식 240억원, 주인을 찾습니다"…'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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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범 금융권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에 따라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10월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명, 주식수 467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원 수준이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다.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배당 · 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되므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한 후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여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 수령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 대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최근 4년간 환급된 상장주식은 224만주, 시가 213억원 수준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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