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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 파문’…대법 “반헌법적 사태, 관련자 해명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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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 파문’…대법 “반헌법적 사태, 관련자 해명 촉구”(종합)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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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국정감사서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 폭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사찰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반(反)한법적 사태’라며 강력한 해명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자료를 통해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아직 보도되지 않은 중대한 국헌문란 문건의 존재를 언급한 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에 오르기 위한 활동, 관용차 사용 현황 등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조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당시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박으로 끝내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같은 폭로가 나오자 대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섬과 동시에 관련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비망록과 관련해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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