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해수부·인천시·인천항만공사 기본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디벨로퍼인 LH, 항만개발 총괄부처인 해수부, 행정계획 승인권자인 인천시, 토지소유자인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기관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상호 협력 ▲기관별 업무분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합의했다.
앞서 해수부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됐다. LH는다양한 개발 경험과 사업구상 수립, 도시기금 활용 등을 통해 이번 사업을 조기에 실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 인천 중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천 내항은 개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원도심과 인접해 있어 해양문화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LH의 핵심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해 새로운 워터프론트형 항만개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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