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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민정수석 교체…직무정지 전 마지막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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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조대환 변호사 후임 임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직무정지 전 마지막 인사권 행사였다.


이에 따라 최 수석은 지난 10월30일 민정수석에 내정된지 40일 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최 수석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과 함께 정범으로 지목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보다 하루 먼저 사의를 밝힌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지난달 28일 수리했지만 최 수석 사표는 보류했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본인의 인사권 등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에 전격 수리했다.

조 신임 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년 가까이 검사로 활약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 3ㆍ4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를 역임하고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8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다. 이에 따라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박 대통령을 보좌해 법률 대응을 지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신임 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을 지내고,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특히 2014년 12월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으로 선출돼 부위원장까지 역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특조위 출신인 조 신임 수석을 임명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사표가 수리된 최 전 수석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돌았지만, 최 수석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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