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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탄핵 의결의 날'이 밝았다.
오늘(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됐다.
당초 새누리당 친박계 서청원, 이우현, 정갑윤 의원은 제안설명 당시 불참했다. 그러나 오후 3시 이후 표결 참가 의사를 밝히며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다.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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