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탄핵안 국회 보고…9일 표결처리 3대 변수는?

시계아이콘01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탄핵 소추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안 국회 보고…9일 표결처리 3대 변수는? 암운이 드리운 국회 본관 앞을 젊은 남녀 한 쌍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AD

◆'세월호 7시간' 탄핵안 포함…與의원 35-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안은 이튿날인 9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안팎에선 탄핵안 보고와 함께 표결처리의 주요 변수들도 거론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세월호 7시간’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기 전까지 7시간의 행적을 야당은 문제삼고 있다. 행적이 묘연했던 이 시간동안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머리 손질을 했다'는 의혹일 일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탄핵안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놓고 고심하던 민주당은 이날 오전 거부 입장을 확정했다.

이는 탄핵안 찬성표의 일부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 비박계 여당 의원은 "촛불 민심에 맞설 만큼 대담한 국회의원은 별로 없다"면서도 "세월호 7시간 명기 문제로 5명 안팎의 여당 의원이 반대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변수는 탄핵 찬반투표 인증샷이다. 애초 탄핵안 가결시 '문재인 대망론'을 우려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느나 인증샷이 튀어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의원들이 인증샷을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갖고 있다가 탄핵안 부결시 소셜미디어 등에 개별적으로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국민의당 의원 38명 전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찬성 표결 인증샷을 남기자는 의원들이 많아 이탈표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국회법이 무기명 표결을 강제할 뿐 투표 결과의 공개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론이 아닌 개별적 인증샷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탄핵안 국회 보고…9일 표결처리 3대 변수는?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탄핵안 인증샷은 무기명 투표 무력화…국회 경내 토론회·시위에도 촉각= 마지막 변수는 촛불 민심의 폭발이다. 이미 여당 의원들은 촛불 민심을 의식하며 찬반 입장에 대해 '입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앞서 촛불시민연대와 일부 야당·무소속 의원들은 8일부터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9일까지 1박2일 일정의 시국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이 행사가 열릴 경우 적어도 400명 가량의 시민들이 의원회관에 '합법적'으로 진입해 각 의원실을 돌며 위협성 시위를 가할 수 있다.


이에 정 의장은 개별 시민들의 국회 경내 진입은 막지 않겠지만 이 같은 토론회나 시위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반발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 인증샷은 불법이라며, 시국토론회를 비롯한 심리적, 물리적 위압행위가 벌어질 경우 탄핵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불참 등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개인 양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자유 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헌법적 권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탈법적 행위를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이뤄질 탄핵안 표결처리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다. 172명의 야당, 무소속 의원에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