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5일부터 순차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개소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해 이번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승합차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고려하면 총 143만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율을 기준가액의 85∼100%에서 100%로, 또 차량당 한도도 150만∼770만원에서 165만∼77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작사도 차량당 30만~120만원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이미 발표한바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취득세 각 70% 감면을 실시했을 당시 승용차 9.4%, 승합차 2.2%, 화물차 2.0%가 교체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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