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세법개정안 통과…내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38%→40% 인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득이 6억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세금을 약 200만원 더 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20년 만에 40%로 인상되면서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통과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소득세 인상이다.
현재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로 세율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5억 초과 40%' 구간이 추가될 전망이다.
역대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5년부터 70%를 유지하다가 1989년 50%로 낮아진 이후 1994년 45%, 1996년 40%로 인하됐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2년 다시 36%로 낮아진 이후, 2005년에는 35%까지 하락했었다. 그러다 2012년에 현행 38%로 오르며 부분적인 증세가 이뤄졌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 4만6000여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양도소득 대상자는 2만3000여명에 달하며,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자는 각각 1만7000여명,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과세표준 6억원 대상자는 세금을 약 200만원 더 부담해야하며, 과표 8억원은 600만원, 10억원은 1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들로 부터 걷어드릴 세수는 연간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소득세수는 62조4398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인상으로 소득세는 약 0.96% 늘어나는 셈이다.
이외에도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축소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기존 당기분 2~3%에서 1~3%로, 증가분은 40%에서 30%로 줄어든다. 또 대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기존 7%에서 5%로 낮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대기업은 기존 7%에서 3%로 줄어든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3%→1%, 중견기업은 5%→3%, 중소기업은 7%→6%로 조정된다.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은 제조업 등 49개 업종에 의원·치과·한의원 등이 포함되며, 감면율도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 인상된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5년간 50%'에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으로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출연금의 7%에서 10%로 인상한다.
또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말소등록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다만 노후차 교체 혜택은 오는 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운데 주택요건이 폐지되며, 근로장려금 최저 산정액이 1만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이어도 3만원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은 종전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를 유지하되,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 구간 공제한도 250만원 적용을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긴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15%) 가운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공제율 20%를 적용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가 400만원이지만,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이 적용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임금·배당 가중치를 1:1:1에서 1:1.5:0.5로 조정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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