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축 상임자문심리위원 뽑아 고등법원 배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소액사건 금액이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전 2000만원에서 19년 만이다.
대법원은 1일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민사사건의 평균 소송목적의 값이 크게 증가했으며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소액 민사사건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액사건이란 금전거래, 물품·용역대금, 임대차보증금(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등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법원이 내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제규모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사본안사건 중 소액사건의 비중은 2003년 78.0%에서 지난해 69.8%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증액 필요성이 인정됐다.
또한 대법원은 내년 1월까지 의료·건축분야의 상임전문심리위원 6명을 선발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고등법원(4명)과 부산고법(2명)에 배치할 계획이다.
의료분야는 전문의나 변호사 자격과 의사면허를 동시에 갖춘 경우, 건축분야는 건축사나 건축시공(구조)기술사 중 해당 분야 경력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법원 내 사무실에 상주해 업무를 전담하며, 대법원은 향후 시행성과, 사건 수 등을 고려해 다른 권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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