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 등 필수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 사용
출생신고 때 ‘인우보증’ 대신 병원 출생증명서 등 서면 제춭해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혼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돼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사용된다.
출생신고 때에는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하는 ‘인우보증’(隣友保證) 대신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등 진료사실이 드러나는 서면이 사용된다.
대법원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과거의 이혼 등 전체적인 신분관계가 나타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거의 이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보조금 신청이나 취업, 입학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 외의 자녀, 기아, 인지, 친권, 후견, 개명, 이혼, 재혼, 혼인 취소 등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또 앞으로는 출생신고때 인우보증서를 첨부할 수 없다. 대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등 진료사실이 드러나는 서면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가정에서 출산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우보증을 이용해 전과자들이 신분세탁을 하거나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수배자가 인우보증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허위 출생신고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 등이 빈발했다.
한편, 법 개정에 맞춰 대법원은 이날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인터넷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 대법원 인터넷망과 외교부 인터넷망을 연계해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재외국민이나 해외 유학생이 외국에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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