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해 얻은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골드뱅킹을 ‘금 실물에 대한 매매거래’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기업은행과 이 은행 골드뱅킹 상품에 가입한 A씨가 남대문·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8년 1월부터 금 적립계좌를 취급하면서 A씨 등에게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해 입금하면 은행이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을 그램(g) 단위로 고객 계좌에 적립, 출금 시 금 시세와 환율에 따라 환산한 돈이나 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과세당국은 기업은행이 취급한 골드뱅킹과 관련해 고객들이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009년과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 1억5339만원과 법인세 921만원을 부과했다. A씨에게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1558만원을 물렸다.
은행과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봐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1·2심과 같았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은행 고객들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해 골드뱅킹과 관련한 과세소송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