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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공개 청구, 청구자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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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남양주시 무기계약직 주차단속원인 A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6월 A씨는 남양주시에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기록물등록대장과 지출품의서, 카드영수증사본 등을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A씨가 자동차관리과 소속 직원이므로 부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남양주시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했고, 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시 자동차관리과 직원으로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해 가져가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전자적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있는지,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통보가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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