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6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되지만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하남시장 재직 중이던 2007년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허가 알선업자인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특정인을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수뢰 후 부정처사)와 중개업자가 지목한 특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들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시장을 풀어줬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한편,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이교범 하남시장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와 별도로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남시는 전·현직 시장이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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