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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기밀, 업무상 다루던 것 아니라면 가중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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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위법하게 취득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되더라도 업무상 다루던 기밀이 아니면 이를 업무상 기밀누설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 손모(40) 소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무부대 소속이던 손 소령은 지난해 1월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소속 무관준비요원 교육을 받던 중 평소 알던 중국인 A씨로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손 소령은 같은 기무부대 소속 후배인 B대위에게 무관 준비와 연구에 쓰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손 소령은 군사기밀 3급이던 이 자료를 넘겨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SD카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중국어를 혼용해 수기로 작성해 사진 촬영을 했다.

이를 알게 된 군 검찰관은 손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와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군사기밀보호범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하고, 제13조 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무죄 부분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우 내에 있다고 보아 무죄로 인정했다”며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손 소령에게 업무상 군사기밀누설을 적용해 징역 7년을, 2심은 일부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국방부가 언론 브리핑 당시 ‘손 소령이 중국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알려져 논란을 빚었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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