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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뚱아리 잘못 굴려서…” 동거남 父 살해 30대 여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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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이고 이를 은폐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여·32)씨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살인, 사체손괴, 절도, 주거침입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초·중학교 동창인 남자와 동거하게 된 이씨는 동거 직후 갖게 된 아이를 남자친구와 그 집안의 반대로 그해 4월 낙태했다. 낙태이후 남자친구가 동거하던 집을 나가 만나주지 않았다.


이씨는 전 남자친구와 가족들 만나주지 않고, 임신 당시 그의 아버지의 “몸뚱아리를 잘못 굴리는 바람에 아들이 힘들다”는 등 폭언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씨는 그해 5월4일 오후 문의 잠겨 있지 않은 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씨는 여러 차례 말을 바꿔가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DNA 대조와 범행도구 등을 토대로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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