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비판했다가 파면당한 수원대 교수들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재익,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교수들의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두 교수는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2014년 1월 파면 처분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교법인은 심사위를 상대로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2014년 8월 이들에게 다시 파면처분을 내렸다.
교수들은 파면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수들이 제기한 의혹들의 주요 내용이 진실이거나 이와 같은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들이 총장과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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