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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여권으로 비대면 계좌…민증 없는 미성년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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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여권으로 비대면 계좌…민증 없는 미성년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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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앞으로 여권으로도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가능했다. 이번 실명확인 수단 확대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여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날 신한은행에 따르면 여권을 통해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써니뱅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난 8월 금융 당국이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으로 여권을 새로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여권 비대면 계좌 개설 시행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고객들도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단 내국인 여권에 한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준비 중이며, 관련 정책에 따라 내년 중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써니뱅크를 통해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써니뱅크 앱에서 ▲예금 잔액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결제금액 ▲보유 주식 조회 ▲보험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신한 써니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여권 본인인증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수단을 개발해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많은 고객들의 금융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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