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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립교원 연금 상속도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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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1일부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서비스 등 확대 시행

공무원·사립교원 연금 상속도 주민센터에서 한꺼번에 확인된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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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 상속 내용을 사망 신고때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산 급여 및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도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도 신설된다.


자동차 조회도 보다 쉬워진다.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 후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여,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또 양육 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서비스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해산급여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6월, 올해 3월 각각 시행된 안심상속서비스, 행복출산서비스는 임신·출산, 사망 등 주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해 이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안심상속서비스의 사망신고건수 대비 신청건수는 올해 1~10월 38.7%를 차지해 지난해 하반기 27.9%에 비해 11%P가 높아졌다. 특히 지난 10월엔 47.6%를 차지해 절반 가까이 점유율이 높아졌다. 시행후 약 12만6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망신고 총 36만 5,430건 중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은 총 12만6831건이었다.


행복출산서비스의 경우, 출생신고건수 대비 신청건수가 88.3%에 달한다. 3월 시행 이후 총 19만3000명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출생신고 총 21만9214건, 행복출산서비스 신청은 총 12만6831건이다.


서울 녹번동에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한 전모 씨(42)는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재산조회를 쉽게 할 수 있었고, 1주일만에 대부분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동에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박모 씨(35)도 “출생신고 할 때 통합신청서 1장 작성으로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다둥이카드까지 한 번에 해결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앞으로도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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