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 등 마련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 11월부터 장기간 해외 유학이나 파견을 가더라도 미리 주소를 등록해 둘 경우 거주불명자로 전락하지 않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친인척이 없어서 주소를 둘 세대가 없을 경우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은 출국 전에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해외체류자의 주소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해외체류자 등록·관리방법 등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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