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200대 시범 운영...2018년 하반기 이후 전국 확대 여부 결정...휘도, 디자인 등은 심의 거쳐 결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르면 내년 초부터 거리에서 광고판을 머리에 이고 질주하는 택시들을 만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광고 시범 사업 고시안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에서 200대의 택시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18년 6월 말까지 평가ㆍ보완을 거쳐 전국 규모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 2014년 10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택시 표시등 광고를 허영하기로 하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안을 발표했었다. 당시 기준은 ▲규격(L85cm×H35cm×W30cm이내) ▲재질(주요 골격 알루미늄) ▲부착방식(택시상판 볼트 체결) 등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최근 택시업계, 중소기업, 교통안전공단, 빛 공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규격을 L110cm×H46cm×W30c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질도 알루미늄 외에 폴리카보네이트도 추가했고, 부착 방식도 안전용 캐리어 방식을 추가했다.
디자인도 단일 표준 디자인에서 자율적 결정 후 심사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1분 이상의 화면 지속ㆍ2초 이하의 화면 전환시간 의무화 등 설치 기준을 보다 완화ㆍ세부화하기도 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ㆍ야간 시간대 디지털 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일몰전 7000cd/㎡, 일몰 후 300cd/㎡의 휘도 제한선을 일몰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로 강화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도 거쳐야 한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뉴욕 500대, 라스베가스 500대), 영국(런던 700대), 중국(상하이ㆍ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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